: 배당 분개처리 외
내가보려고 내가 만든다. [단기기억상실자의 기록] 회사에 이익이 쌓이면 좋을 거 같지만.. 사실 마냥 좋지도 않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평가시 쓸데없이 주식가치만 높여서 양도세만 많이 물게 되고, 나중에 이익을 가져갈때 왕창 가져가면 나중에 가져간 만큼 세금도 왕창 내야한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주인들인 주주가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한다. 만약 주주가 임원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예~~ㅅ날옛적에 임원 퇴직소득한도가 없었을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왕창 가져가는 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즉, 배당이나 근로소득 으로 회사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 내가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없다면, 소소하게 2천만원 이내로 받으면 그것도 꿀이지만....
회계&세무
2023. 1. 1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