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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회계처리 방법

회계&세무

by juderrer 2023. 1.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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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려고 내가 만든다.

[단기기억상실자의 기록]

 

 

자주 질문 받는 수입관련 회계처리를 정리해보자.

이 글을 4월부터 쓰기시작해서 6월에 좀 마무리해볼까하다가 이제사.. 완성돼서 올려본다.

정말 단기상 글은;; 그냥 힘이 든다 ㅋ ㅋㅋ ㅋ

회사가 원재료나 상품? 아니면 뭐라도 수입했다치자. 수입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수입정산서를 작성해라!! 쫌쫌쫌!!

 

작성안하는 곳이 너무~~~~ 많다;;

 

수입정산서는 인보이스 혹은 L/C 상의 날짜와 금액, 언제 대금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 제비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입 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세관/관세사/운송업체 등등 여러곳에서 매입세금계산서와 영수증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수입건에 대한 것이지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을때 눈알 @@이 된다.

 

수입 정산서는 대략 이런 형태이다.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예) 인보이스 발행일 5/11, 대금 $167,000.00

- 5/11일자 환율 1,275.50 = 213,008,000원

 

 

%% 회계처리

** 관리의 편의를 위해? 수입관련 전표에는 반드시 적요를 수입정산서 상의 no.(인보이스번호)로 기재하자.

5/11

 

 

예) 결제대금 송금 6/7 ->> $167,000.00 * 6/7일자 환율 1,241.10 = 207,263,700원

6/7

예) 수입신고 필증 수령 6/15 _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or 계산서 수령

6/15

 

그리고 세관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루이틀사이에 수입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들이 우르르 발행된다.

비용에는 수입정산서상의 아래항목 : 세관-부가세(수입세금계산서)/통관료/선적비/창고료/운송료 기타등등이 있다.

 

수입이 빈번히 일어나면 이런 비용을 회사가 직접 각각의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관세사나 운송업체에 몽땅 관련비용을 몽땅 다 주고,

관세사(운송업체)가 각각의 업체에 지급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모든 증빙이 들어오고 금액이 확정되고나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미리 청구를 한다.

그럴 경우,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때문에 예상금액을 미리 관세사(운송업체)에 지급을 하고 차액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다음 수입건 대금지급을 하기위해 가지고 있기도 한다. 모지라면 더 줘야한다.

 

 

요런 구조다. 그림을 참 잘 그렸다 ㅋㅋㅋㅋㅋㅋㅋ

회사 앉아서 이면지에 그리면서 ㅋ ㄷ ㅋ ㄷ 거리면서 했다.

업무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거기때문에 나름의 자기개발, 업무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합리화해본다.

 

 

 

%% 회계처리

6/10

무튼... 관세사에서 정산서를 청구했다 치자,

수입관련 비용 증빙이 들어왔을 경우, 모든 비용의 미지급금 거래처를 관세사로 걸어주는게 관리하기 편하다.

(미지급금 대신 바로 선급금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지급처리 후 미지급금과 선급금을 상계해주는게 추후 관리에 더 편하다.)

 

1. 세관 (과세/면세)

6/15 (세금)계산서 발행됨.

-품목에 따라 면세인 경우, 부가세없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분개자체를 안한다.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부가세액을 정하기위해 임의로 정해진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상품(원재료)금액을 잡으면 안된다. 부가세만 분개해주자!

 

2. 운송비

운송비는 보통 과세항목과 영세항목, 정규영수증미발행 항목이 있다.

즉, 운송회사에서는 총 3장에 영수증을 받는다.

일단 거래명세서처럼 항목을 쭉~~ 나열한 영수증; 여기에는 과세, 영세 등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있다.

운송회사에서 들어온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르다?

금액이 달라요~ 동공지진!!

 

 

 

운송업체 영수증 중에 WHARFAGE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항목들은 아래와 같은 영수증으로 그냥 처리하면된다. 걱정노노~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해라! 운송회사가 전문가라 알아서 잘 처리한다.

 

2-1. 운송비 (과세)

6/15 세금계산서 발행됨.

2-2. 운송비 (영세)

6/15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됨.

2-3. 운송비 (기타)

6/15 청구서상 금액에서 영세율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제외한 나머지 부분

 

 

3. 창고료

6/15 세금계산서 발행됨.

4. 관세사 수수료

6/15 세금계산서 발행됨.

5. 관세

6/15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영수증이 영수증이다.(관세사에서 챙겨줌)

 

이렇게 영수증이 다 증빙이 들어왔다면, 총 미지급금을 선급금과 대체해주는 분개를 해주면된다.

거래처를 관세사로 미리 해놓으라고 한것은 이런 편리한때문이고, 추후에 거래처원장으로 검색했을 때 한꺼번에 조회가 되기때문에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산이 끝나면 잔액은 돌려받거나, 모지라는 금액은 보내주면 되지만!!

수입이 빈번한 업체의 경우, 다음 수입때 쓰려고 남겨두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선급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장부 맞출때 혼선이 올수 있으니 제반 서류와 증빙을 제발!! 쫌! 잘 보관하도록 하자.

 

관련제비용을 일반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송비 > 운반비, 관세>세금과공과..

... 여태 문제 없었다면 할말없다. 하지만 원칙은 상품(원재료)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반 비용으로 처리했을때는 판관비로 처리되는 것이고,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원가처리되는 것이다. 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영업이익과 원가비율에 영향을 준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원칙은 상품(원재료)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만약 비품이나 소모품을 수입했다면, 관련비용 모두 비품(소모품) 처리해야한다. 해당 비품(소모품)의 취득가액이라는~

 

수입의 경우에도 엄청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은 위의 설명과 같다.

 

옛날옛적~ 가르쳐주셨던 꼬몽님에게 감사드리며,

결산때마다 매년 똑같은 수입관련 질문을 했던 진상군을 생각하며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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