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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회계&세무

by juderrer 2023. 1.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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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려고 내가 만든다.

[단기기억상실자의 기록]

 

 

주식거래가 있었다.

그럼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 뭐 상장회사의 겨우 직거래가 없고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나에게 줄돈에서 빼고 넣어준다. 그리고 신고납부 대신 다 해준다.

쏘~편해!!! 짜릿해!!

 

나도 내가 왜이러는지 모른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직접 한자한자 적어서 신고해줘야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 그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다.

 

양도세도 글을쓰다 말았는데.... 언제쓰지?

 

증권거래세가 더 쓰기 쉬우니

이것부터 써보기로 하는 게으른 나;;;

 

 

 

증권거래세율은 요렇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린다.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3코는 상장된 것들이니 그냥 패쓰하자!

증권사들이 알아서하니..

 

비상장 기업에 다니는 일노예는 증권거래세도 때때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알아줘야한다.

 

2022년에는 주식수*1주당가액*0.43%

 

2023년에는 주식수*1주당가액*0.35%

 

요렇게 계산해주면된다. 1주당 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다. 법바뀐지 꽤 오래됐는데.. 한 10년쯤됐나? 그때부터 3개년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게되고, 거기에 대주주의 경우 20% 할증된 금액이 1주당 가액이 된다. 결손기업이 아니고서야,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데 액면가액으로 거래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글도 4월에 쓰다 말았는데;;

언제쓰지?

 

요렇게 계산을 해서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신고기한은!! 거래일에 따라서

 

1월-6월은 8월말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신고납부

 

모르고 늦었다. 걱정하지마라! 가산세 10%만 추가로 내면된다. 증권거래세가 2천만원이면 2백만원이 가산세인것이다.

ㅎ ㄷ ㄷ 소소한 금액은 뿌잉뿌잉~애교로 넘어갈수 있겠지만,

흐지므라....

...금액 크면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봐야할 것이다. 놓치지 말자!!

 

중요한건!!!

여기서 말하는 주식거래는 돈이나 뭐 이것저것 주고 사고 파는걸 말한다. 유상!! 거래일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다.

만약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신고 안해도 된다.

 

 

대략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알게 됐다. 됐다!!

그럼 신고하러 들어가보자!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건 다들 알것이다.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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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아니다. 2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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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다. 3번 반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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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았다치고, 정기신고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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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는 캡쳐를 못했다. ㅋㅋ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겠지만.. 굳이 안봐도 적으라는데로 적으면 된다. 그래서 캡쳐 패쓰~

 

곧? 아니 언젠가 양도세와 비상장주식평가 글도 올려보겠다....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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